전세사기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특별법이란? 정부는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’을 발표했다.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.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.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,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.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. 특별법 적용 대상은 ▲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▲임차 주택에 대한 경·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▲면적·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. 또 ▲수사가 개시되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