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저는 최근에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다가 '평생교육바우처' 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.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이면 1인당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.
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평생교육바우처를 쓸 수있는 등록된 기관이면 수강료 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저는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서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, 이미 예산 마감이라 더이상 신청이 안되더라구요. 혹시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면 기간내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
평생교육바우처란?
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.
신청자격
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*
* 단,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내용
지원 금액 : 1인당 35만원
사용처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
신청방법
신청 기간 신청기간(2023년도 기준) : ‘23년 1월 17일(화) 10:00 ~ ‘23년 2월 3일(금) 18:00
※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제출서류
-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- 학업계획서(선택)
신청 자격 확인
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-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-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여부 확인(기준월 별도 공고)
선정자 알림
-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*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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